이 규칙은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11.26]
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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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2.9.11>
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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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15.6.15>
제4조(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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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 다만,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6.15>
[전문개정 2010.11.26]
제5조(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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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, 디스켓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4.2>
[전문개정 2010.11.26]
제5조의2(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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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,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2.3.31>
[전문개정 2010.11.26]
제6조(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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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11.26]
제7조(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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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11.26]
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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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15.6.15>
제9조(규제의 재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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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4.4.30]
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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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7.6.7>
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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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7.6.7>
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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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7.6.7>
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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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7.6.7>
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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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07.6.7>
부칙
부 칙<환경부령 제128호, 2002. 8. 17.>
(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)
부 칙<환경부령 제385호, 2010. 11. 26.>
(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